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케이블방송에 돈을 주고 자신의 치적 등을 집중 홍보하다가 불법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성남·과천 등 경기지역 11개 단체장이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실을 포착했다”며 “사안별로 위법 수위를 가려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는 ‘지자체의 장은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배부 및 방송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