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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지자체공사 참여 제한

용인신문 기자  2005.08.01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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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특수 관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관련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관급계약 관계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모든 영리목적의 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외 특수관계사업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 사업자는 지자체장이나 의원이 지분 50% 이상 가진 업체 등이다.또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했다.

관급공사계약에 처음 도입된 개산계약제도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표준설계가 나오기 전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한뒤 완전 시공후 정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해나 재해때 겪게되는 복구공사 지연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행정절차 때문에 공사계약 체결에만 50여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