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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촉각’

용인신문 기자  2005.08.01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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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진통을 겪어온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용인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오는 9일 오후3시 용인시청 전나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강 수질오염 총량제는 한강으로 내보내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용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규제 법률에 의해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했던 모현면 등에 대해 환경기초시설 증설 후 일정 수준의 하천 수질 유지 범위 내에서 개발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레포츠공원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기본계획, 팔당호 수질 개선 등을 고려, 금년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환경부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3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나 향후 개발계획인 2020 도시기본계획 반영 시 광주 경계 BOD 목표치 5.5ppm을 초과, 연구용역을 잠정 중지했다.

이에 시는 모현 지구단위계획, 외대 기숙사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계획 자료까지 추가 반영, 개발계획 축소보다는 오염총량제 시행에 의한 개발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의磯募?방침 아래 오염부하 삭감 방안 등 목표수질을 논의 중에 있다.

환경부 입장은 팔당호 1급수 이하 개선 유지를 목표로 지난 1일 총량제 시행에 들어간 광주시 경계수질인 5.5ppm 범위 내이다.

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현행 법률에 의해 각종 개발이 유연했던 특별대책 2권역인 포곡·양지면, 중앙·역삼·유림·동부동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개발 규제가 불가피해진다.

이와함께 국토법, 농지법, 산림법, 건축법 등 개발관련 법률보다 모든 개발 행위의 가부를 결정하는 최우선 판단이 되며 허용 총량범위내 확보된 개발여지를 두고 사업자의 이권 개입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오염총량제 실시 대상지역은 모현·포곡·양지면, 중앙·역삼·유림·동부동 등 경안천 수계와 청미천과 복하천 수계인 원삼·백암면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