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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칼럼/ 주택용 전기요금 계산방법

용인신문 기자  2005.08.11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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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용은 누진제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 주세요

▣ 주택용 전기요금 계산방법
(예시) 전력량계의 전월지침이 3304kWh이고, 당월지침이 3510kWh인 경우

○ 사용량 : 206kWh (당월지침 3510kWh-전월지침 3304kWh)
○ 계산식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이므로 1390원
② 전력량요금 : 1만 7717원
․처음 100kWh× 54.60원= 5460원
․다음 100kWh×112.80원=1만 1280원
․나머지 6kWh×162.90원= 977.40원
③ 전기요금 합계(①+②) : 1390원+1만 7717원=1만 9107원
④ 부가가치세(③×10%) : 1만 9107원×0.1=1911원(원미만 4사5입)
⑤ 전력산업기반기금(③×4.591%) : 1만 9107원×0.04591=870원(10원미만 절사)
⑥ 청구금액(③+④+⑤) :1만 9107원+1911원+870원=2만 1880원

※ 인터넷을 통해 사용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www.kepco.co.kr,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