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혼란이 야기되자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지난 10일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예상자들을 용인시의회로 초청, 정치관계법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류승호 사무국장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사안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과 선거운동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의원들이 직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치관계법으로 변경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해 구성 △선거인명부를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함 △후보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할 수 있도록 함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당해 같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당내경선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와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주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로회를 개최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교부 가능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시.군의 장에게 세대주의 성명, 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예비후보자는 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의 선거사무원을 둘수 있음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시.군의 장선거 10명, 시.도의원선거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 시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음(단 바지는 제외) △선거90일 이전 축사, 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한 의정활동보고가능 △선거구 내 모든 세대에 의정보고서의 우편발송을 위한 명단 교부신청 가능(연 1회) △선거비용관련 사항은 정치자금법으로 이관 △투표구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류 사무국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 개정안과 관련해 “당내경선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같은 해 동일한 선거구에서 후보등록이 불가능 하지만 다른 선거구나 다른 경선에는 가능하다”며 “만일 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했다면 도지사나 도의원 경선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답해 다소 긴장된 분위기를 해소했다.
이어 “현직 시장의나 의장, 의원들은 읍.면.동 공공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상장은 직접 전달하 돼 금전적인 것은 옆에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충고해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밖에 예비후보자는 등록기간 중에 본인에 대한 표창은 불가능하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친목모임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후보자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