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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무관한 기부행위 허용

용인신문 기자  2005.08.12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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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배고프고 힘없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최근 선거법에 대해 일부 노인단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반발하자 선관위가 노인복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기부행위 제한은 고질적 병폐인 금권․관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선거와 무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노인복지사업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의탁 노인, 결식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금풍제공이 가능하고,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나 지자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직 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선거구민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금품이나 기타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제한범위를 두고 선거에 맞춰 갑자기 없던 사업을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못밖았다.

선관위는 “종전까지 지급하던 대상을 늘리거나 방법.범위 또는 시기 등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확대․변경 조정하는 경우나 단체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전하는 행위가 부각되는 경우 등은 단속할 방침”이라며 “이밖에 자치단체 명의의 경로당 쌀, 부식비 지급이나 연말을 비롯한 명절,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에 과일․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간단한 비품이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장수노인 수당 지급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