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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집단 항의

용인신문 기자  2005.08.13 0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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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남동 47번지 M건설의 L실버타운 공사 현장에서 임금에 항의하는 일용직 노동자 20여명의 집단 항의가 있었다.

이들은 M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K건설과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들로 일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요구 했으며 이것과는 별도로 지게차 운전자 B씨는 5달 동안의 임금체불로 지게차로 간이 화장실을 엎어 그것을 이용 공사장 입구의 차량 통제를 막는 방법으로 거세게 항의 했다.

M건설 관계자는 “M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K건설은 처음 결정된 금액으로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K건설과 일용직 팀장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를 계획, 계약 단계 때보다도 더 많은 인력의 투입으로 인한 임금의 차이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고 말했다.

한편 원청업체인 M건설은 하청업체인 K건설과 노동자들의 협상을 주선 현재 해결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