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27개 시·군을 통해 8월 중순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한 경기도내 환급대상자는 총 2만 5547명으로 약 443억 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27개 시·군은 현재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 환급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의 환급재원은 늦어도 이번달 중순까지는 시·군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화성시가 5700여건, 약 121억원으로 환급대상, 금액 모두에서 도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치이며 용인시는 3460여건, 약 72억원으로 도내에서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시, 양평군 그리고 가평군은 부담금 대상 사업 자체가 없었으며 김포시의 경우, 징수는 하였으나 환급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환급이 늦어진 이유는 환급금액이 전국의 40%에 이르고 환급대상도 가장 많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환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에 부담금 집행잔액이 약 300억이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재원 약 1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확보, 환급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