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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즉각 재개정하라”

용인신문 기자  2005.08.16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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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앞줄 좌에서 6번째)이 낭독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개악된 공직선거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지난 11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장 장동호 안산시의회 의장)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허용과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강력 비판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본지 560호1면>

이날 오전 양평군 한화리조트에서 모임을 가진 의장단 협의회는 개정 선거법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와 연대해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날 성명서는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 회장인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장은 성명을 통해 “기초의원까지 공천권을 확대한 것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려는 발상으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유독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지역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고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유급제를 이유로 광역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 채 기초의원 정수만 20%나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며 “만약 개정 선거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을 국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용인시의회 의장실에서 권역별 장단 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여론확산을 위한 대응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