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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해하고 기사를….

용인신문 기자  2005.08.17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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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지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이 개정된 시정권고심의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종경 용인신문 편집국장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법률에서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른 법률적용 및 기자의 보도방향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