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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용인신문 기자  2000.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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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키 위해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제보전화:☎국번없이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nec.go.kr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kg21.net/~sunk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