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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시설로”

용인신문 기자  2005.08.22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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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용인시장은 지난 17일 용인지역의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공원이나 또 다른 공공시설로 사용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국립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면적은 44만7000여평(147만9385㎡)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다양한 시민비난이 예상되자 일찌감치 반대쐐기를 박은 것.

아울러 정부는 최근 판교과열로 인한 미니 신도시 조성 후보지로 용인시 관내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이들 부지가 위치한 용인서북부 지역은 용인시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지만, 시 인구의 71%인 49만명이 밀집돼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아직도 민간사업과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완료시점인 2010년에는 서북부 인구만 70만 명 이상이 된다”며 “법무연수원과 경찰대 부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교통대란을 우려한 집단민원이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건의문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제한 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첨단시설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병원, 도서관, 공원, 유원지, 골프장 등 공공 및 편익시설을 계획해 난개발 치유의 발판이 되도록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은 이 시장이 이미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시작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정부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대체 활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정당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