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관 화장실 몰래 사용 벌금 70만원
○…지난 18일 여관에 음식배달을 갔다가 빈방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안모(37)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안씨는 지난 4월 청주시 모 여관 201호로 음식배달을 한 뒤 소변이 급하자 엘리베이터 열쇠수거함에 있는 열쇠로 501호의 문을 열고들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혐의.
■ 훔친 담배로 물수제비 놀이 ‘구속’
○…300보루에 가까운 담배를 훔친 뒤 남아도는 담배로 `물수제비(얇은 돌 등을 물에 던져 튕기게 하는 것) 놀이까지 했던 청소년 3명이 붙잡혔다고.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난 17일 시골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18·정읍시 칠보면)군을 구속하고 장모(13)군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 경찰은 동네의 빈 비닐하우스에 숨겨놓은 담배 70여보루(150만원어치)를 찾아 압수했다고.
■ 콘돔속에 대마초 운반하다 적발
○…콘돔에 대마초를 넣은 뒤 이를 항문 속에 숨겨 교도소 안으로 반입하려던 남성이 체포됐다고 브라질언론이 15일 보도. 올해 29세의 한 남성이 전날 아침 40g의 대마초를 콘돔에 담은뒤 항문 속에 숨겨 상파울루 시에 위치한 한 교도소 안으로 반입하려다 X선 감시장비에 걸려 적발됐다고. 이 남성은 교도관들에게 적발된 뒤 “X선 감시장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큰소리를 치다 의료진들에 의해 강제로 신체검사(?)를 당한 뒤 대마초가 든 콘돔이 발견되고 나서야 용서를 빌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