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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 실시

용인신문 기자  2005.08.22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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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직장, 사무소, 실제 거주지 등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를 신청 받아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자, 주민등록지 미거주자의 경우 송달불능으로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납세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직장, 사무소, 실제 거주지 등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서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고지서 송달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납기내 징수율 및 지방세정의 신뢰성이 높아질것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