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용인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지역케이블방송(유선방송)등을 통해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다 적발돼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단체장 활동상 및 실적을 홍보한 경기도와 안양·용인·과천·수원 등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안양· 용인시 등 3개 지자체는 경고 조치됐으며,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원·평택시 등 나머지 9개 지자체에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이와함께 단체장 홍보를 전담한 부서 간부 10여명에게도 경고,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6월 도 추진사업의 실적을 홍보하는 ‘주간경기뉴스’를 도내 11개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추진실적과 활동사항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