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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장 분량 행정 공개하라니..."

용인신문 기자  2005.08.26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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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행정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업무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과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일 행정정보공개 관련 민원은 2~10건 정도로 인터넷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된다.

부서와 관계없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는 실과부서에서 공개가 가능한지 확인 후 공개를 요구한 시민이 정보분량에 따라 A4용지 1장당 250원(2번째 장부터 50월)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부담하면 10일 이내로 내용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을 능가하는 대분량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해당 공무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권 아무개(수원시)씨는 시설관리공단의 2년간 예산전체내역서 및 근무수칙, 회의록 사본, 채용기준 등 업무전반내용과 여성회관을 비롯한 위탁운영업체의 선정 및 기준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며 수십 상자에 가까운 관련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만일 대분량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모든 정보확인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1000~2000장 이셈?서류문서를 직접 찾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적인 손실과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공개요청 관련 내용들이 도로허가나 건축관련, 토지거래, 시설 도면 등과 관련된 것들로 개인재산 및 개인정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되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규정에 따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어 좋긴 하지만 누군가 내 정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위임장을 가지고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실명 확인과 위임을 했는지에 대해 서류 주인에게 확인하는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