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첫 삽을 뜬 ‘용인~서울 고속도로’(구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가 성남환경운동연합회 및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으로 또다시 법정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18일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영덕~양재고속도로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현재 계획으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달성 할 수 없다”며 “왕복 3차로 6600대의 차량을 소화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2차선인 고등IC로 진입 했을 땐 4400대의 차량밖에 소화할 수 없어 나머지 2200대는 도로에 서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교통난을 해소 할 수 있겠느냐”고 소송의 근거를 제시 했다.
또한 “청계산과 광교산에 미치는 환경적인 문제와 민간사업으로의 수지타산이 저조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공사중지를 위해 합법적인 소송투쟁을 계속 추진할 것 이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시민운동을 벌여온 용인 수지지역 주민들과 범시민추진연합회는 “수도권 서민의 발목이 될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진입로인 수지는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이 극심,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개통이 절실하고 판교, 화성, 동탄 등 도로 계획에 맞춰 개발되는 지구에도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니 만큼 상호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도로는 기흥읍 영덕리에서 서울 세곡동 헌릉로까지 연결되며 2008년 말 개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