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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 ‘갈팡질팡’

용인신문 기자  2005.08.26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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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영향으로 각종 지역행사가 차질을 빚자 각 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출마예상자들의 경로당 기부행위 금지와 부상품 지급 금지 등을 둘러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선관위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오는 9월27일부터 30일까지 ‘제10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보물 제작 및 상품과 부상품 지급, 상금 지급 등이 선거법에 저촉돼 행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관위 측은 지난 19일 시가 선관위에 제출한 ‘시민의 날 행사개최에 관한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에 대해 “상장수여는 가능하나 부상 및 격려금 지급은 공직선거관리법 제86조, 112조, 114조 규정에 의해 위반된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행사안내를 위한 홍보물에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명이나 사진게재는 위반되며, 식사제공의 경우 지자체 단체장의 성명을 밝히거나 추정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가 제출한 트로피 및 상패수여와 시민상, 도민상, 문화상, 산업평화대상의 부상품 및 금메달 수여가 불가하다는 해석은 해당 단체와 선수들의 거센 반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제기했던 문제점으로 원칙론을 고수하던 중앙선관위조차 지난 26일 일부 사안에 대해 한발 물러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트로피, 상패, 감사패 수여는 통상적인 형태로 수여할 수 있지만, 그 외 상품수여는 불가능 하다는 것.

시 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오던 시상이고,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 이전에 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없어 법령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품 및 금메달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해마다 개최되던 체육행사들 또한 선거법 영향으로 취소되거나 위축될 조짐을 보였으나 “전국 규모의 행사의 경우 수상자에 대한 상장 및 부상 수여는 물론 지자체 단체장의 직접 시상도 가능 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제3회 용인시장배 전국 테니스 대회’가 취소 결정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전국규모의 행사는 큰 지장 없이 진행될 전망이나 지방행사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 적용도 중요하지만 각 행사들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운영의 묘’ 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화원, 예총 등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행사 등은 아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 선거법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