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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잔치`$$` 선거법 위반 이시장 고발

용인신문 기자  2005.08.26 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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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 5월 24일 개최한 ‘제2회 사랑의 효축제 한마당’에서 참가자에게 식사제공 및 기념품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가 이정문 시장을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효축제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읍면동 노인대표 등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한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용인시가 효축제와 관련해 질의를 보내와 이미 답변을 했다”면서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행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가 시기나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행사이고 선관위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 이를 수용,지난 5월 21일 조례를 제정했다”며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진행한 행사이고 전체대상노인은 4만 6000명이었으나 초청인원은 1만여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가 조례에 식사 및 기념품 제공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내용과 관련 시 관계자는 “조례에 기념품이나 식사제공, 방법 등을 명시한 예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행사시기 자체가 선거 1년 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개정된 선거법과 관련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시장 고발에 대해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