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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임시회 30일부터 2일간

용인신문 기자  2005.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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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제10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오는 9월11일까지 고지해야 할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상승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이밖에도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등이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