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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상생발전 위해”

용인신문 기자  2005.08.29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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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충남(당진, 서산) 연안해역과 경기(화성, 평택)연안해역에 대하여 양도 어업인의 상생발전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낚시어선업 공동영업 구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확정을 위해 지정 예정구역의 위치와 낚시어선업의 실태조사서를 작성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생발전 추진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관내 연안지역에 위치한 어촌계와 어선주협회 등 13개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 공동 영업구역이 지정되면 양 지역간 화해분위가 조성되어 도선 운항이 가능해져 국화도를 찾는 관광객이 년 2만명에서 3만명 정도 증가와 더불어 어업인의 소득도 년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상생발전을 위하여 2006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년 45억원을 투자하여 연안해역에 패조류용 신요철형 어초 등 인공어초시설 625ha 조성과 우럭, 넙치, 볼락 등 중간육성어와 새끼고기 450만 마리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대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