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경찰서(서장 김후광) 직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직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지난 6월 홍미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후 만들어진 학습동아리를 통해 퍼져 나갔다.
이 동아리는 각 기능별 직원10여명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수사권 조정관련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교환을 하며 주요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들의 의견을 게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이 직원들에게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해당 사이트 방문자들의 참여가 이어진 것이다.
경찰의 제안과 홍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 하자는 것과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되, 수사의 개시·진행권은 경찰이, 종결·소추권은 현행 그대로 검찰이 유지한다.
또 상명하복의 수직구조를 협력적 경쟁관계로 개선해 합리적 수사구조와 헌법논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이뤄 복잡한 수사지휘 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로 규정 돼 있고,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사에 집중돼 있으며, 검찰과 경찰은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돼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독자적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경찰 스스로 인권침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책임소재가 분명해 질 수 있다”며 “일제 시대부터 이어진 지금의 형소법은 개정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제창(용인 갑) 국회의원은 “권력이 검찰에 편중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홍 의원의 발의 안에 서명은 물론 동료의원들 에게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선교(용인 을) 국회의원은 출국한 관계로 입장확인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