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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 운영’

용인신문 기자  2005.09.01 2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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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읍 사무소(읍장 이만우)가 지역 주민들의 법률적 편의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읍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운영되며, 민․형사, 가사, 행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률 상담 창구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기복 변호사가 기흥읍에 무료법률상담을 제안함으로서 이뤄졌다.

기흥읍 관계자는 “선거법 저촉문제로 주민편의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 하 변호사가 무급으로 하는 봉사이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용인시청에서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의 경우 담당 변호사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하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 사법연수원(33기)을 수료했으며,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특수지적 재산권, 금융거래법, 증권법, 보험법, 가사쟁송, 공정거래법 등을 연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