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달 31일 끝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시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들의 회기수당 지급이 당초 출석일수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남은 회기일수가 41일임을 감안하면 의원들은 1인당 최대 123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융자금의 이자율을 기존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율 또한 기존15%에서 10%로 조정했다.
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안을 제정해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 올해 공시된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