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달 31일 시가 제출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8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돼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분 과세표준 50%를 인하하기로 한 것.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03년 대비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82.5% 상승했다.
토지분 과세표준 50%는 지난 2004년 대비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당초 485억 900만원에서 3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