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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법 위반 ‘최고’

용인신문 기자  2005.09.05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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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탈·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등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용인시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국 최대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용인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이기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한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이 30여건 이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조사 중인 사례 또한 5건 이상으로 이중 서부지역의 한 사례는 중대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부권 A의원의 불법사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실해 지면 곧바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부권의 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해 또 한번의 큰 태풍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 모두 아직 도당의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원수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달 31일까지 새로 모집된 당원 수가 1만2000여명 이상 증가했고, 우리당은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평상시에 비해 4~5배 이상 증가를 예측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예정자들의 당馝彫珝鄕?중 탈·불법행위가 성행했음을 제보전화 등을 통해 알고는 있으나 정당법과 얽혀있는 등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부분의 제보자가 사실 확인을 꺼리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입후보 예정자 보다 주변 인물들의 불법사례가 많다”며 “전문적인 선거 브로커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용인시가 지난5월 24일 개최한 ‘제2회 사랑의 효축제 한마당’행사와 관련 이정문 용인시장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밖에 각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지역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선거법 위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함께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 3개 구청이 개청되면 각 구청별로 선관위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별 위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함께 보다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위에서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본인의 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입후보 예정자로 규정 된다”며 “입후보 등록 전 이라 할지라도 위반사굅?밝혀지면 철저히 조사해 행정처분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