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공유지 이전부지 도립공원으로”

용인신문 기자  2005.09.05 10:02:00

기사프린트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을 반대하던 이정문 시장이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45만평을 도립공원 등으로 지정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일 구성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구성읍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대책 주민회의’에서 이 시장이 밝힌 내용으로 “도로와 여러가지 도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택지개발 한다는 것은 교통지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들의 이전은 용인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전 부지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매입, 기존 경찰대의 골프장을 활용해 도립 체육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전대책회의에서는 구성읍 출신 안영희 용인시의회 부의장과 김순경 의원, 최운학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장을 비롯해 각 아파트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대표, 부녀회장, 노인회장, 각 마을 이장들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전부지에 종합병원, 컨벤션센터, 녹지공원, 구청신설, IT산업단지유치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구성읍 이장협의회 이의?49) 회장은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부지의 절반 이상은 법화산자락으로 이곳을 개발할 경우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전부지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의료기관과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운학 지부장과 김순경 의원 등은 “1970년대에 현재의 공공기관 부지를 평당 5000원 정도에 수용 당했고, 많은 원주민들이 수 천평에서 수 만평을 강제로 빼앗긴 꼴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