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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환영…향후 도와 협의해야”

용인신문 기자  2005.09.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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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공급확대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도는 브링핑을 통해 “공공기관이전 국공유지를 300만평에서 200만평으로 줄이고 대다수의 택지를 기존 택지개발지구에서 찾으려고 한 점은 그동안 경기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를 일부나마 받아들인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내 미니 신도시로 유력하게 거론 되 오던 수원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과 용인 국립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를 경기도 의견대로 택지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환영할 만하다” 라고 평했다.

또, “앞으로 환경ㆍ교육ㆍ교통 등 삶의 질을 최우선 한 계획을 전제로 하고, 광역기반시설 및 자족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큰 과제”라며 “단위 지역별 계획과 관련하여는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있은 연후에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는 ‘국민임대특별법 적용지역의 면적기준’을 현행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으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은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강조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면적 확대가 아니라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한 자체를 시·도지사로 위임토록 하는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지방정부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경기도가 수립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