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대이상 경유차량 보유사업자 위주로 실시하던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개인 차량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 사업대상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차령이 3~7년,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차령이 6~8년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나, 이 기간에 속하지 않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2년 이상 차량을 운행할 경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 전액과 노후 차량을 폐차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한다. 보조금액은 저공해 엔진차량으로 개조하는 데에는 대당 약 43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에 100∼700만원(소형 100만원, 대형 700만원), 노후 차량 폐차시 버스는 400~550만원, 트럭은 119만원∼475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