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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연루 ‘NO’

용인신문 기자  2005.09.05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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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593호 1면 “공직사정 ‘술렁’ 제하의 내용 중 “지난 25일 건설사업단의 A과장이 공직사퇴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A과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아왔고, 비리혐의가 밝혀지면서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A과장이 해명을 요구해왔다.

A과장은 “비리혐의가 아닌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었다”면서 “언론보도이후 오해의 소지를 우려해 사직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