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출장소(소장 류연국)은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장양곡표시제를 200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양곡표시재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전에는 포장양곡에만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였으나 개선된 양곡표시제에 의해 포장하지 않은 산물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대상업체는 양곡도정업자와 양곡매매업자(소포장업자 포함)이며 포장양곡의 의무표시사항으로는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품종을 모를 경우 일반계로 표시), 원산지, 도정 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전화번호이며 등급 및 규격은 권장표시사항이다.
또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경우 생산년도, 품종, 원산지, 도정월일을 용기(가로10cm, 세로5cm 이상) 또는 푯말(가로 10cm, 세로5cm, 높이 5cm 이상)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나머지는 생략 가능하다.
의무표시 사항을 미표시 하거나 위반한 자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또는 과대표시 광고는 양곡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의鰥?처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관리원은 오는 12월말까지 의무표시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종전의 표시방법에 의해 제작된 포장재는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