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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의원수 83명 줄어

용인신문 기자  2005.09.09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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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돋보기/기초의원 정수 감소

내년 지방의회 선거부터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중선거구 도입에 따른 기초의원 총 정원수는 574명이 줄어든 2922명이며, 경기도는 예전 500명 정원에서 83명이 줄어든 417명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시군구의원 지역구의 의원정수는 시도별로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시도별 총정원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 획정위원회는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중 각각 2명씩 총11명을 시·도지사가 위촉해 구성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오는 10월 31일까지 중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시·도지사에 제출해야하고 시·도지사는 획정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 오는 12월31일까지 심의·의결해야한다.

만일 획정기한 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절차를 거쳐야하2, 조정안 또한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방법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되, 각 선거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하며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은 2~4명이다.

또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를 정할 때는 시군구별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의 비율 등이 반영된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하며, 위원회에서 획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단체장은 기한 내에 제출해야한다.
이 같은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의원정수 감소와 관련 기초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기초의원들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은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선거구 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가장 큰 지역” 이라며 “특히 동부권 의원정수가 줄지 않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재춘 도의원은 “일방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적용한다면 용인 동부권의 경우 국회의원과 도의원, 도의원과 시의원선거가 같은 양상을 띠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차원의 중선거구제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구와 시군구별 의원정수 조정단계에서의 이해조정도 관심의 대상이다.
기존 선거구를 통합해 한 선거구당 최대 4명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현직의원과 출마예정자,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겹쳐 선거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의원들은 중선거구제 적용과 함께 지방의원 유급제와 정당공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리면서 내년도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과열·혼탁양상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