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홍성로)는 지난 1일부터 암이나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확진된 환자가 보험공단에 등록할 경우 법정본인부담률을 인하키로 결정했다.
보험공단은 중증환자 등록을 마친 환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률 현행 20%(CT나 MRI는 30~50%)에서 10%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인하된 부담률은 암으로 확진된 환자일 경우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까지이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는 개심술, 개두술로 입원한 경우로 최대 30일까지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로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각 지사에 신청한 후 중증진료등록, 확인증을 수령하면 된다. 요양기관 이용시 확인증을 제시하면 경감적용을 받고 향후 등록카드로 병원이용이 가능하다.
외래환자에 한해서는 3개월간 신청유예기간을 운영하지만 기간 만료일인 1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