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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선거법에 발목(?)

용인신문 기자  2005.09.09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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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부터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 되면서 각 농협조합장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이전에 선거를 치른 농협의 경우 직원 및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조직해 선거를 감시하였으나, 7월 이후 치르는 농협은 행정관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농협법 마저 대폭 개정 및 신설돼 선거를 앞둔 지역 조합장들은 선거법 적용으로 인해 사업을 위한 활동 등에 제약을 받음은 물론 다른 입후보 예정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들에 따르면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활동 및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한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개정된 농협법에 의한 규제 일뿐 공직선거법과는 큰 연관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위반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은 농협법에 근거를 두고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활동을 한다”며 선거범죄 피해자 보호만 공직선거법 262조를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이에 대한 금지기간 및 주체, 대상을 명기해 상시 적용된다.

또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기획에 참여나 기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일부 조합장들은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에게 접대를 해야 할 경우도 잇지 않느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편 각 지역 농협관계자들은 “선관위가 내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관련 업무에 묻혀 조합장 선거관련 감시단속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지적하기도 해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적극적 활동을 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전에 선거를 치른 농협은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감시하였으나, 7월 선거를 치르는 농협은 행정관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

또한 조합의 전문화와 투명화를 위해 7월 이후 당선되는 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