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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문자메세지 선거법위반(?)

용인신문 기자  2005.09.09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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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이름 알리기를 위한 문자메세지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모호한 해석을 내 놓아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다수의 선거구민이 아닌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람에 한해 통상적․의례적 내용의 문자 메세지는 허용한다.

또 그 목적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그중 선거구민이 극히 소수인 경우 통상적 인사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친분이 두텁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대다수의 선거구민인 경우 목적여하의 판단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추석에 문자 메세지를 준비하던 대다수 후보예정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