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우리가족은 네명이며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매년 보내주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종별이 모두 다르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A : 먼저 국민연금 가입종별은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으며,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이 연금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면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신혼부부중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남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인 아내는 국민연금제도가 노후보장의 최선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가입하면 “임의가입자”가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어머니도 임의가입을 했다가 60세가 넘어 특례노령연금을 받으려고 5년을 채울때까지 계속가입을 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 가입종별은 이렇게 네가지이며, 가입자 종별이 다르더라도 연금수급 등 혜택은 똑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