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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함정단속 주장 ‘파문’

용인신문 기자  2005.09.12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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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경로잔치 유권해석 진위 엇갈려
법리해석 애매모호 … 법정공방 논란 예상

이정문 용인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용인시와 용인선관위 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593호6면>
특히 시 측은 “선관위가 처음과 달리 말을 바꿔가며 공직선거법을 과잉 확대 해석하는 등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9일 시와 선관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5월24일 시에서 개최한 ‘제2회 사랑의 효 축제 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 기념품 등 1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시측은 지난 3월10일 경로잔치에 앞서 선관위 측에 세부계획서를 제출, 3월30일 선관위로부터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시는 공선법 제86조에서 행위시기를 1년 전으로 보기 때문에 행사 개최일인 2005년 5월24일은 적용시기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시는 또 선관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노인행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시기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