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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결재권한의 획기적 하향위임

용인신문 기자  2005.09.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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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율과 책임의 도정운영 원칙에 입각해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과장 및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자율적인 책임하에 소신껏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실·국장급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 결재권한을 과장급 이하에 대폭 하향조정 하였다. 또한, 기존 단위사무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단위사무를 정비하고 각 소속기관의 공통적인 행정지원 사무를 통합 일원화 하는 등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개정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전결권 결정은 업무의 중요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나 부지사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상급자에게 의도적으로 자기 소관 업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결재를 상위직에 집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직위별 결재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즉 도지사 2%, 부지사 3%, 실·국장 10%, 과장 65%, 담당급 이하 20%라는 전결권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과·담당관이 이 기
에 맞게 단위사무별 전결권을 부여토록 하였다.

이러한 전결비율은 기존에 도·부지사 결재비율 6.7%, 실·국장급 결재비율 31% 등 전체업무의 약38%를 실·국장급 이상 결재를 받아온 관행을 15%로 대폭 축소하고 과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52% ⇒ 60%)한 것이며, 담당 급 이하에게도 25%(기존은 10%)의 전결권을 부여하여 과장급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