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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날 체육행사 선거법 때문에 ‘비틀’

용인신문 기자  2005.09.16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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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로 예정된 ‘제 10회 용인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선거법 영향으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각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행사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들은 “선거법 때문에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행사자체를 취소 하는게 낫지 않냐”고 반발하며 “체육행사가 선거를 위한 행사도 아니고 매년 치러왔던 행사임에도 선거법 운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또 체육회 가맹단체들은 이미 예산이 서 있는 전국체전 출전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마져 선거법에 위반 된다고 전해지자 선거법 때문에 위축되는 행사가 하나둘이 아니라며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대회참가에 보이콧할 조짐을 보이는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아무개(31·주부)씨는 “요즘이 행사에서 제공되는 부상품 등을 보고 투표하는 시대냐”고 반문하며 “대체 시민의식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의문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지난 14일 종목별 대진 추첨은 물론 트로피 제작과 함께 각 읍면동별 선수 모집과 훈련, 단체복 제작 등을 마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행사를 취소한다는 것 또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섣불리 결정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 중 선관위와 행사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할 것”이라며 “선관위와의 협의와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안양시, 광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시민의 날 행사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어 거센 불만과 함께 선거법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