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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구 평등권 위배”

용인신문 기자  2005.09.20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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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지방의원 선거부터 기초· 광역의원수가 대폭 감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지역 시·도의원수가 인구수에 비례해 턱없이 적다는 분석과 함께 개정 공직선거법이 헌재의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유용석 전 집행위원이 용인시 선거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현재 용인시 선거구는 지난 8월4일 발효된 개정 공직선거법을 적용 받을 경우 인구 70만 명 기준에 시의원 16명, 도의원 4명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할 때 인구수 대비 의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다.

현행법상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용인 갑·을 선거구에서는 각각 2명의 도의원을 뽑도록 해 도의원수는 총 4명이다. 따라서 시·도의원 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늘이거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2항은 1개의 선거구에서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의원정수가 턱없이 부족해 형평성 논란은 물론 선거 평등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 용인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안산시(68만명)도 8명, 안양시(63만)도 6명의 도의원을 뽑는다. 또한 인구수가 절반 수준인 평택시(38만), 광명시(33만), 시흥시(39만명)도 각각 4명씩 뽑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론 인구 80만 명이 넘는 수원, 성남, 부천시도 각각 8명씩 뽑아 기초의원수는 32명(비례대표 제외)이다.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 역시 의원정수가 기존 선거법을 적용한 것보다는 대폭 줄어들 예정으로 적잖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기존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시의원이 30명을 육박하게 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중대 선거구제를 실시해 최대 18명(비례대표포함)을 선출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전국 선거구별 평균 인구대비 상하 편차를 분석해 보면 용인시는 140%의 편차를 보여 용인시민의 투표권 가치까지 떨어지는 등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철저히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도의원 선거구 역시 108개중 52개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의 ±50% 편차를 넘어 위헌 가능성이 높煮?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 상하 편차 50%를 넘어설 수 없고, 인구 하한선 대 상한선 비율은 1:3을 넘어설 수 없다’는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 범위에 대한 판례를 내린바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과 공직자들은 “시·도의원이 많아야 시정을 보다 폭넓게 견제· 감시할 수 있고, 도의원이 많아야 경기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용인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수 있는게 아니냐”며 정원 증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구청체제가 되면 용인시의 공무원수가 현재 1400명에서 1800명으로 늘지만, 시의원수는 오히려 줄어 현직 시의원들을 비롯한 출마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유씨는 “9월 중에 먼저 용인시 선거구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 이후엔 국회의 자율성과 최소 정원수 동결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의회도 헌법소원 준비
한편, 전국의장단협의회는 20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은 “만약 헌재에서 의장단 협의회의 헌법소원이 기각될 경우엔 용인시의회 동부권 의원들이 자체적인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위헌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