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소녀시절 공직에 막연한 꿈을 가지고 공무원의 길에 들어선지 어느덧 26년!
세월의 무게만큼 그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다.
여성공직자가 드물었던 시절 여자니까 그렇지 하는 선배 공직자들의 소리가 싫어 남보다 먼저 출근해 퇴비증산이며 새마을 청소의 현장으로 뛰어다녔고 집단민원 해결에서도 두려움 없이 앞장서 왔다.
지금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용인시가 필자 자부심이었고 그래서 내 반평생을 시를 위해 보낸 것에 지금까지 후회해 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금년에 실시한 사랑의 효 축제 행사 이후 선관위에서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나누어주었다고 시장님을 고발하면서 필자 자부심은 자괴심으로 바뀌었고 공직생활에 대한 후회와 연민만 남았을 뿐 이다.
공직생활을 26년 넘게 한 내가 어찌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할 만큼 바보이겠는가?
이번 노인들을 위한 효 축제 행사는 추진에 앞서 지난 3월 선관위에 계획서와 예산내용을 담아 질의 하였더니 조례가 없어 안된다고 해, 노인단체에 불가함을 통보하였더니 노인회에서 크게 반발하며 선관위와 시를 찾아와 행사를 꼭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선관위와 재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면 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 5월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어 선관위에 찾아가니 이제 행사를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왔다.
그런데 행사를 끝낸 후 선관위에서 노인들에 대한 식사제공과 기념품 제공이 공선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된다며 시장님을 고발했다.
필자는 선관위에 대한 배신감으로 기가 막혔고, 그 와중에 항간에서는 시장을 모함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동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심마저 들었다.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사를 알고 있어 그들 말처럼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행사 전에 얼마든지 중지시킬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필자는 지금도 선관위의 고발이 어느 법에 위배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묻고 싶다.
행사당일 식사와 기념품을 받아서 투표시에 이런 것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실는지? 아마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의 노인복지담당으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이라고 조사받고 결국 담당자가 아닌 시장님을 고발케 한 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회의감, 분통함과 억울함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도 내가 한 일에 대해 용인의 노인복지를 맡은 공직자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일로 어려움을 격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특히 어르신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