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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더 쉽고 간편하게“

용인신문 기자  2005.09.20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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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경기도청내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사무실 앞에 정보공개접수처를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행정정보 공개접수처는 컴퓨터 단말기와 청구서, 이의신청서, 구술청구서, 정보공개 위임장등을 갖추어 놓았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부분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10일 연장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수입증지 납부)후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031-249-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