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다.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분실하였다.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내야하나.
A : 우선 가까운 곳에 제일은행이 있으면, 은행을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지서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355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국민연금 전자납부 번호를 알아내 은행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공단에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이나 농협의 1회성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여야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가장 좋은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동이체신청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공단 지사에 전화로도 가능하고 자녀 등 가족이 보험료 대납도 할 수 있다. 혜택은 보험료에서 월 230원 감액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문의: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