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처의 채무를 남편이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인신문 기자  2005.09.20 10:04:00

기사프린트

Q.저는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압류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저의 처가 화장품 가게를 하기 위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원래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가 빌려 쓴 돈은 원칙적으로 처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의 범위내에서 빌려 사용한 돈은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상가사의 범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식료품·의류·연료 등의 구입이나 거주용 가옥의 임차 등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및 의료비의 지급이나 자녀의 양육·교육 등에 관한 사무는 일상가사에 속하는 반면, 거액의 차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매도나 담보제공행위, 연대보증행위 등은 그 범위 밖이라 할 것입니다.

판례도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처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목적을 보면 처가 개인적으로 화장품가게를 하기 위해 차용하였습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화장품가게를 하 위해 빌린 것으로 일상가사의 범위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의 채무에 대해 남편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바, 민법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판례도 “혼인 중에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며 그 재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일부씩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여 그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6. 9. 9. 85다카133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처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남편은 위와 같은 사유들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031)275-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