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 7일자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중소·영세업체들을 외면한 정책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중소 영세업체 압박하는 법률개정 반대 대책회의’를 지난 9월 12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 유형욱 경기도의회의장, 신중대 시장·군수협의회장과 도내 31개 시장·군수, 경제단체연합회 문병대 회장을 비롯한 도 경제단체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의 46.4%에 달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 일부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이 최소한의 세금감면 혜택조차도 못받게 됨으로써 내수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 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 감면대상에서 재래시장 관련 업종과 농어업분야,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 오수·분뇨처리 분야 등이 제외된 것은 정부가 국가재정의 작은 보탬을 위해 서민 가계와 복지·환경등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쥐어짜려 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폐지방침은 민생과 경磁?고려하지 않은 정부 행태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아, 1100만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금번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문제점과 수도권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결의문과 참석자 서명부 등을 첨부하여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