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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억원 부과…전년대비 13.2%↓

용인신문 기자  2005.09.20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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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1개 시·군은 지난 12일 토지분 재산세 163만건 5222억원을 부과고지 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라 과표는 대폭 인상되었으나, ‘50% 세액 상한제’·’세율인하’ 및 ‘과표 경감조례’ 적용으로 인해 13.2%가 감소한 3579억원이 부과되고, 도시계획세의 경우 과표 경감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110억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재산세제 개편이후 처음 부과된 재산세 전체규모는 전년대비 14.5%가 감소한 6,900억원이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시장·군수가 보내준 재산세 고지서로 재산이 소재한 시·군내 금융기관에 납부기한내 납부하여야 하고, 우체국이나 농협은 전국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세금을 낼 경우 처음 한달까지는 5%의 가산금을 내게 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7%의 가산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