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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주차장 유료화

용인신문 기자  2005.09.23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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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23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안 등 상정된 171개 개정 조례안 중 내무위원회에서 자구 수정 가결된 3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자구 수정을 거친 3개안은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민간모니터 운영 조례안 이다.

수정된 조례안 중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차시간의 기본단위를 최저 30분으로 정해 30분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씩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또 월 정액권은 12만원, 1일 최대 주차요금은 9000원이다.
여성회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다보니 장기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시설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일반 공영주차장의 50%정도로 주차요금을 산정해 원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여성회관 인근 수지출장소 주차장 등 다른 공영주차장 요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내무위에서 자구 수정됐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가결된 조례안은 3개 구청 신설에 따른 일부개정안 및 신설안과 법령 표준에 맞춘 용어변경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