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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기본권 되찾을 것”

용인신문 기자  2005.09.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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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들의 잃어버린 기본권을 꼭 찾겠습니다”
오는 30일 용인시민의 선거 평등권을 위한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인(본지 596호 제1면)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유용석<얼굴사진> 회원.

유씨가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생각외로 간단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10여 년 전부터 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유씨는 시·도의회 및 각종 공공사업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각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4일 발효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를 경우 용인시의 도의회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획정돼 의원 정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유 씨는 “민의를 대신하는 대표자 수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 2001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안양시에서 제기한 소송이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판례에 따르면 선거구당 평균인구수의 상하편차가 50%를 넘게 되면 위헌이며, 선거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당 인구수는 상하 최대 1:3을 벗어날 수 없다.

유 씨는 “용인시의 경우 제1선거구(처인구) 와 제4선거구(수지구)가 편차 허용 한도인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 내 지자체별 인구대비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만 비교해 봐도 용인시민들의 대표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인구 70만의 용인시가 4개 선거구인 반면, 68만의 안산은 8곳, 63만의 안양은 6곳이다.
또 인구 33만의 광명시가 4곳, 39만의 시흥이 4곳, 5만5천의 가평이 2곳으로 이는 용인시민의 의견이 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유 씨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용인시민은 평택, 안산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2등 시민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번 소송은 시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와 함께 용인 제 4선거구에서 대표 청구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김일광 씨는 “이런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 원인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국회의 획일적 선거구 확정”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의 자율성과 최소정원수 동결 등에 대한 소송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당초 제1선거구(용인 동부 전지역), 제3선거구(죽전, 구성), 제4선거구(수지 전지역)에서만 제기할 예정 이었다.

하지만 헌법소원 소식을 접한 제2선거구(기흥 전지역) 대표청구인인 정식 씨의 적극적 참여와 소송 청구인단 구성으로 인해 오는 10월 6일 소송 대리인인 오수환 변호사와 함께 용인시 4개선거구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용인 시민의 참정권과 선거 평등권의 근본적 문제제기를 위해 나선 유씨와 대표 청구인단은 더욱 빠른 걸음으로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