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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용인신문 기자  2005.09.23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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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문예회관에서는 세무법인 ‘청산’이 주최한 ‘8·31 부동산 대책 설명회’가 개최 됐다.

이날 설명회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월 31일 일부 개정된 부동산 법과 세금의 강화에 따른 대안과 설명이 주 내용으로 진행 됐다.

1부에서는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이라는 주제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지회 이형배 지회장이 부동산제도 개혁추진방향, 서민주거 안정정책,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 주택시장안정정책, 토지시장안정정책을 자세히 설명 됐다.

이어 2부에서는 세무법인 ‘청산’의 김명돌 대표세무사(본지 회장)가 부동산제도개혁방안 세제부문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부동산거래 투명화,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합리화(보유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 투기 이익 환수(양도 소득세) 등 실질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실거래에 중요한 부분의 질문과 설명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래는 주요 질문과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가?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 시행된다.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전면 실가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 실거래가 과세 전환시에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비과세로 유지한다. 3년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실가과세로 전면 전환시 양도세율을 낮추는가?
=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가로 과세하고 있다. 실가과세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던 부분을 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