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정희)은 지난 15일 공단 회의실에서 오수혼 변호사 등 이사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성과주의 혁신체제를 위한 제반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성과지향의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고 1직위 1직급 제를 벗어난 복수직급제로 개편해 능력위주의 인력운영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 결재단계를 축소해 팀 단위로 권한을 이양하여 수행업무의 80% 이상이 팀장이하 전결사항으로 위임전결권을 하양 조정했다.
관리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 공기업 경영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